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조치 완료 후 잔금 지급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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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조치 완료 후 잔금 지급 등 의무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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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 4767세대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한다.

또한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임대리츠)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하여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단계에서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와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해 품질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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