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의심 연예인·유튜버·웹툰작가 등 8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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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의심 연예인·유튜버·웹툰작가 등 84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2.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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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탈세의심 연예인·유튜버·웹툰작가 등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연예인·운동선수·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인플루언서·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 4가지 유형 84명이다.

첫 번째 유형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고수익을 누리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다.

[자료=국세청]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과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게이머와 운동선수, 최근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가 대상이다.

두 번째 유형은 SNS 확산으로 급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다.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와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인플루언서, 화장품·식품·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쇼핑몰 운영자다.

세 번째 유형은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다.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며 세금을 회피한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 투자 관련 출판·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가 포함됐다.

네 번째 유형은 관급공사, 공공기관 납품이 사업소득의 주요원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토착 사업자다.

[자료=국세청]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건설업체와 자녀지배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며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했으며 매출누락 등 3266억원을 적출하고 141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 1030억원(75.4%), 위장사업장을 통한 매출누락 200억원(14.6%), 저가공급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37억원(10.0%) 순이었다.

비용부분에서는 가공인건비 계상 등 345억원(54.5%), 법인자산 사적사용 117억원(18.5%), 특관법인 끼워넣기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00억원(15.8%), 법인자금 부당유출 67억원(10.6%)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부동산 7877억원, 자동차·회원권 123억원 등 8000억원의 재산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는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을 조사해 383억원을 적출하고 1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263억원(96%), 비용부분은 가공인건비가 66억원(60%) 적출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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