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로운 유형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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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로운 유형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1.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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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해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했고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A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금액 5억원)해 하도급(건산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해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된다.

B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도급금액 1억원)한 경우(건산법 제29조제4항 위반)로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1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했으며, 그 외 60건은 조사 중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신고는 전화(☎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해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특히 4분기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비대상 공사 1건당 입찰 참여 업체 수보다 46% 가량 적은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단속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경우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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