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고난도 조세회피’ 전략으로 본 연말정산 환급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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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고난도 조세회피’ 전략으로 본 연말정산 환급전략 공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1.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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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테크를 ‘조세회피’ 전략으로 접근해 연말정산 환급전략을 소개한 교육영상이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기존의 절세 방법를 한 단계 뛰어넘어 고난도의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연말정산 세테크를 계획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비법‘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에 대해 “입법취지로 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법과 세법행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언론이나 국세청에서는 절세와 탈세 두 가지 개념만 사용했는데, 이 외에도 절세, 조세회피, 탈세(비의도적 탈세), 조세포탈(사기적 탈세)의 4가지 의미, 특히 조세회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연말정산 제도의 약점 4가지를 설명하면서 부자들만 활용하는 조세회피 고급 전략을 제시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질의하자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한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할 수 있지만 지출자가 공제받아야 한다. 아내 의료비를 아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남편이 아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를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부는 경제공동체 생활비용을 한쪽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신용카드 결제자를 비용 부담자로 판단할 수 없어 국세청 유권해석이 부당하다.

또 행정적으로도 국세청 컴퓨터가 일자별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의료비의 실제 지출자를 가려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출자가 의료비를 공제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는 조세회피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번에 연맹이 공개한 영상은 지난 19일 무료로 진행한 온라인 강의를 녹화해 공개한 것으로 영상 강의에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형제자매 대학 등록금 공제 등 다양한 조세회피 사례가 소개돼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조세회피 전략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를 늘리려는 경제적인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라며 “부자들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시적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해 자신의 부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근로자들은 조세회피로 인한 이득보다 자문비용이 더 많이 들어 조세회피 전략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번 유튜브 영상으로 이를 해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동영상은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코너 또는 유튜브 ‘납세자TV’ 채널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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