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풍수해보험 청구 119건…10억8000만원 지급 예정
상태바
작년 12월 풍수해보험 청구 119건…10억8000만원 지급 예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1.20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소상공인 상가가 119건으로 약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부담 보험료(총 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주택 53만454건(전년 대비 8.9% 증가), 온실 3893ha(27.4% 증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19만6414건(585.4% 증가) 가입했다.

행안부는 올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와 지자체는 붕괴위험지역·산사태 취약지역 등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촉진계획’을 수립해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활동과 연계해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 세입자 동산(가재도구) 보험금을 1㎡당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입자 주택(50㎡ 기준) 침수피해 보험금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