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간 2년→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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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간 2년→3년으로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1.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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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1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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