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테슬라 등 12개사 과징금 17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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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테슬라 등 12개사 과징금 179억원 부과
  • 심양우 기자
  • 승인 2023.0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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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12개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한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이 부과됐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원이 부과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원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포르쉐코리아는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피라인모터스는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원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기아는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과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00만원이 부과됐다.

기흥모터스는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00만원이 부과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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