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 배송·환급 지연피해…커피류 미끼상품으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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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 배송·환급 지연피해…커피류 미끼상품으로 유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1.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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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https://momnmart.co.kr)’ 관련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엄마가게(맘앤마트)는 지난해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피해유형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시중가 2만8000원짜리 커피류 상품을 64% 할인한 1만원에 판매한다는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슷한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오시싸’는 주로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했다.

'엄마가게(맘앤마트)' 홈페이지 캡처.
'엄마가게(맘앤마트)'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9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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