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에 주문취소 방해…테슬라 28억5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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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에 주문취소 방해…테슬라 28억52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1.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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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 28억5200만원·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먼저 주행가능거리는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자료=공정위]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광고. [자료=공정위]

그러나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

환경부 인증 1회 충전 주행거리 상온(20~30°C)과 저온(-6.7°C)에서 각각 도심·고속·복합 주행거리가 산출(총 6가지)되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6가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표시해 차량의 보닛 내부에 라벨로 부착해야 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볍령에 따라 1회 충전 상온-복합 주행거리를 표시해 차량의 유리 측면 등에 라벨로 부착해야 한다.

참고로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

수퍼차저 충전 성능에 대해도 수퍼차저의 종류·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자료=공정위]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 [자료=공정위]

수퍼차저 V3로 30분 충전하게 되면 약 60%(모델3), 15분 충전하게 되면 약 49%(모델3·Y·S·X), 35%(모델S·X)가 충전되는데 주행가능거리에 해당 비율을 곱해 30분 또는 15분 충전으로 추가 주행가능거리를 광고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지만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16일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31일 이후 설치됐다.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는 수퍼차저 V2와 V3가 있고 최대 충전 속도는 시간당 V2는 120kW, V3는 250kW로 V3가 V2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수퍼차저 V3가 설치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수퍼차저 V3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경로나 주변 충전 인프라 등을 감안해 수퍼차저 V2 또는 V3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1년 10월 기준 국내에 수퍼차저 V2는 180개, V3는 137개가 설치돼 있다.

또한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제출한 수퍼차저 V2와 V3의 충전 성능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도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외부 기온이 낮고 배터리가 많이 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할수록 충전 속도가 느려진다.

연료비 절감금액과 관련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ㅇㅇㅇ”, “₩ㅇㅇㅇ 연료비 절감 후, ₩ㅇㅇㅇ 연료비 절감 전” 등으로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다.

[자료=공정위]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 [자료=공정위]

그러나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과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해 광고했다.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당 평균 충전요금은 2020년 7월~2021년 6월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135.53원)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다.

결국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는 202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실제 2022년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돼 충전 비용이 최초 광고 당시에 비해 약 2배 상승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한편 테슬라는 2020년 1월30일부터 2021년 1월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더구나 테슬라는 소비자 주문일로부터 1주일 후에야 차량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1주일 내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문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로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주저하게 되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았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취소를 할 때는 “080-822-02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며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주문을 취소하려는 소비자는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도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의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역시 법적으로 보장받는 주문취소(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고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며 이 또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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