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장, 소화설비 비치·관리 미흡…안전시설물도 설치·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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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소화설비 비치·관리 미흡…안전시설물도 설치·관리 필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2.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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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오토캠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오토캠핑장에는 화재 소화설비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는 등 안전시설물 설치·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20개 오토캠핑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점검 결과 2개소(10.0%)는 적정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6개소(30.0%)는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이 부족하거나 상태가 불량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내에는 잔불처리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설비(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5개(25.0%) 오토캠핑장은 잔불처리시설에 소화설비가 없었으며 흡연구역이 설치된 10개 오토캠핑장 중 3개소(30.0%)는 흡연구역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지 않았다.

또한 오토캠핑장에서는 폭죽의 사용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1개(5.0%) 매점에서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오토캠핑장 시설배치도·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2개(10.0%) 오토캠핑장에는 게시판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게시판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오토캠핑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인접 구역이나 추락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2개 오토캠핑장(10.0%)은 도로·계곡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그밖에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오토캠핑장 내에서 차량이 서행(시속 20km 이하)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3개(15.0%) 오토캠핑장은 차량 운행 속도를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오토캠핑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오토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미흡사항 개선 등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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