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탈루 282개 공익법인 1569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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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탈루 282개 공익법인 1569억원 추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2.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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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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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AA와 BB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지만 사주가 공익법인 AA와 B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보유비율이 8%로 법정 보유한도(5%)를 초과한다. 이는 동일 계열사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해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보유 기준을 위반한 행위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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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CC는 이사장의 자녀를 고용한 사실이 없지만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가장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자녀의 근무내역을 국세청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 기간 공익법인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혐의를 포착해 허위 근로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이사장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

공익법인 DD의 이사장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불법으로 유출해 유흥비·가사경비 등 사적 경비에 사용했다. 또한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수령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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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5년간 이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569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를 일삼았다.

또한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익법인의 의무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는 등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골프장·유흥업소·피부관리실 등 사적 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해 사적유용과 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공익자금 불법 사외유출 등의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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