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이 낮거나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의 살균력과 안전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표시·광고했지만 3개 제품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제품과 온라인 표시·광고보다 낮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news/photo/202212/61864_73994_1026.jpg)
표시·광고보다 상균력이 낮은 제품은 ‘세균아꼼짝마 살균 99.9% 소독 스프레이’(LG생활건강),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에이치케이메디), ‘워터 살균제’(제이앤케이사이언스) 등으로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등의 계획을 회신했다.
살균소독제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전 제품은 CMIT, MIT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로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은 어린이용품용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용 살균소독제는 ‘어린이용품용’으로 표시·광고가 불가하며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정보·성분과 함량 등을 알아보기 쉽게 광고해야 한다.
그러나 6개 제품은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개선이 필요했다.
6개 제품 사업자는 메디크로스, 반다헬스케어, 프레이바이오, 에이치케이메디, 엠씨씨바이오, 케이바이러스연구소 등으로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표시·광고 수정 계획을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