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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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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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2000만원 상당의 소형 자동차(1598cc)를 신규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9%인 약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만약 채권을 매입·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할인율(20%)이 적용되며 약 33만원이 할인된 130만원에 매도가 가능하다.

이에 행안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인천은 1000~1600cc 미만 자동차에 한해 현재 면제되고 있으며 부산·대구·제주·창원은 한시 면제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명(20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시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인 약 32만원의 부산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만약 채권을 매입·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할인율(16%)이 적용되며 약 5만원이 할인된 27만원에 매도가 가능하다.

행안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경기·경북은 2000만원 미만 계약에 한 해 현재 면제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40만명(2021년 계약체결 건수 기준)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1000~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와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금리 인상으로 할인율이 서울은 20%→12%로, 타 시·도는 16%→10%로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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