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필요 없는 앱 삭제 쉬워진다…방통위, 삼성전자 4개 앱 행정지도
상태바
스마트폰 필요 없는 앱 삭제 쉬워진다…방통위, 삼성전자 4개 앱 행정지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2.14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9년 6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왔다.

갤럭시·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선탑재돼 있었다.

방통위는 두 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Samsung Visit In·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기(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안내서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한 한층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탑재 앱 삭제제한 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관련 창구를 개설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