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변동률 표준지 -5.92%·표준주택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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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변동률 표준지 -5.92%·표준주택 -5.95%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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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조사됐으며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20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했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규 표준지 추가로 당초 2020년 현실화율 65.5%보다 소폭 하락했다.

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됐다.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조사됐으며 2022년(7.34%)보다 13.29%포인트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20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감소했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5%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규 표준주택 추가로 당초 2020년 현실화율 53.6%보다 소폭 하락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 예정이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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