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조상품 불법 유통 110명 형사입건…정품가 39억원 규모 5000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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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조상품 불법 유통 110명 형사입건…정품가 39억원 규모 5000점 압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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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를 위조한 의류, 가방, 스포츠용품 등 압수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의류, 가방, 스포츠용품 등 압수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일명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들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여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736개(17억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000만원), 가방 191개(4억5000만원), 지갑 273개(3억2000만원), 모자 213개(1억원), 스카프 112개(7600만원), 신발 23개(4100만원), 안경 48개(2500만원), 골프채 24개(1200만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자주 찾는 지하상가에서 짝퉁 판매가 적발됐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를 운영하는 피의자 D씨는 정품가 158만원 상당 명품의류의 위조품을 7만원가량에 판매했고 ‘○○’를 운영하는 피의자 E씨는 정품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의류를 5만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제조 공장에서 직접 위조 의류를 제조·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생산단가 문제로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드문데 은평구 ○○동에서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8300만원 상당의 골프의류 위조상품 280여점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쇼핑몰 ○○에서 유명 골프의류를 정품대비 훨씬 저렴한 5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수사관이 직접 의류를 구매해 진품 여부를 확인 한 결과 정품 추정가 3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으로 판명돼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쇼핑몰 ○○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있는 사업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실제 판매업자는 따로 있었고 A씨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확인됐다.

○○○시장 인근 ‘○○○○명품’에서 짝퉁을 팔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접수돼 현장을 탐문한 결과 가방, 지갑, 신발 등 다수의 위조상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특히 이곳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피의자 C씨는 정품 추정가 1억4300만원 상당의 상품 72점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외국인이 국내 유명 인터넷 열린장터 ‘○○’에 판매업 등록을 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 F씨의 짝퉁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여개 유명 상표의 가방, 의류, 신발 등 500여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인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비자 연장이 안 될 수 있음에도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월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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