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불이행시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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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불이행시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2.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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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남·30대)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C2C 플랫폼)에서 개인판매자가 판매하는 티셔츠를 구입하고 수령 후 확인해보니 티셔츠 안쪽이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했다.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자신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며 제품 대금 환급 요구를 거절하고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 또한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티셔츠 제품에 후면 프린트 접착제가 심출된 하자가 있고 그 과실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해 심의결과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C2C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와 연대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C2C 플랫폼은 관련 법 등에도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또한 플랫폼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품 하자의 책임이 제조·판매업체에게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어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C2C 플랫폼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고 있어 검수 관련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C2C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수 관련 책임도 인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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