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11만원’ 31일까지 반드시 전액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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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11만원’ 31일까지 반드시 전액 사용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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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취약계층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한 11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이달 말에 종료된다며 사용을 당부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된다. 도는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올해 9월 지원금액을 11만원으로 1만원 상향했다.

도내 발급 대상은 47만여명(517억6000만여원)으로 지난 11월30일 기준 41만9633명(발급률 89.17%)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고, 이 중 집행된 금액은 349억4000만여원(집행률 67.5%)이다.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연내 사용하지 않는다면 잔액은 사용할 수 없다. 신규 카드발급은 오는 14일 종료된다. 아직까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들은 경기 문화누리카드 기획프로그램인 ‘슈퍼맨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찾아가는·모셔오는 슈퍼맨’은 이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교통수단을 지원해 문화예술 체험, 공연,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상품을 전화로 쉽게 구매해 배송까지 받는 ‘문화상품 슈퍼맨’과 할인공연 예매 사이트인 ‘경기문화누리공연몰’도 운영 중이다. ‘슈퍼맨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누리’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ggasc)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야 업체 중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이용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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