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축소…전년보다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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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축소…전년보다 5000만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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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 보증금 격차가 지난해보다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에 맞춰 계약하는 신규계약의 경우 갱신권 사용 등으로 임대료 증액에 제한이 있는 갱신계약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데 올해 들어 전세시장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이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월세신고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의 전세거래(계약기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중 동일 단지 내 같은 면적에서 2021년·2022년 모든 신규·갱신 전세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4200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계약 유형별 평균 전세거래가격은 갱신 5억3867억원, 신규 6억4983만원이었다.

신규계약 비용이 갱신계약보다 평균 1억1116만원 높은 것이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체결된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실거래가 갭(1억6789만원=6억7247만원-5억458만원)에 비하면 5673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신규·갱신 간 전셋값 격차 축소는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거래가격이 낮아진 반면 갱신계약은 2년 전보다 오른 금액으로 체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 앞선 분석에 활용된 서울 아파트의 4200개 면적 가운데 신규계약 기준으로 2022년 평균 전세거래가격이 2021년보다 낮아진 경우는 2538개(60.4%)로 집계됐다.

반면 갱신계약은 올해 평균 전세거래가격이 작년에 비해 낮아진 사례가 22.5%(4200개 중 944개)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탓에 계약갱신 시에는 보증금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전세대출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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