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라인, 짚와이어, 짚트랙 등으로 불리는 하강레포츠시설 20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하강레포츠시설 20개에 대한 시설·장비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30.0%)는 출발 데크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4개(20.0%)는 탑승객이 도착 데크 접근 시 시설물에 충돌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1개(5.0%) 시설은 안전요원 간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를 구비하지 않았다.
조사자가 탑승 체험을 한 시설 12개 중 1개(8.3%)는 탑승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5개(41.7%)는 탑승객의 비정상적인 출발 방지 등을 위한 추락방지장치인 ‘탑승객의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5개(41.7%)는 ‘안전요원의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았다.
20개 시설의 ‘탑승객의 안전장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개(85.0%) 시설은 탑승객에게 낙상·충돌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제공했지만 3개(15.0%) 시설은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모를 제공한 시설에서는 모두 성능·안전성이 확보된 인증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탑승객의 몸에 착용해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하네스는 6개(30.0%) 시설에서, 와이어로프에 연결해 탑승객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트롤리는 8개(40.0%) 시설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모든 조사대상 시설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있지만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하강레포츠시설의 시공·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하강레포츠시설의 운영 관련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관리·감독 강화, 지자체에는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하강레포츠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시설·운영 개선 등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