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방지’ 효과 샴푸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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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방지’ 효과 샴푸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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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효과 광고(의약품으로 오인·혼동)(왼쪽)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일반화장품) 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의약품으로 오인·혼동)(왼쪽)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일반화장품) 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다.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아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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