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신청요건 완화·대출한도 상향
상태바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신청요건 완화·대출한도 상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1.02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4억원→6억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1억원, 대출한도 2억5000만원→3억60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7~18일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이후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지만 현재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영업점(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1단계 접수 결과 총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신청·접수됐다. 주택가격별 비중은 3억원 이하가 69.3%, 4억원 이하가 30.7%를 차지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와 52.5%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