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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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0.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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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과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야영·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또한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해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했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해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침해도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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