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최대 3년형으로 상향…국토부, 안전강화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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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폭행 최대 3년형으로 상향…국토부, 안전강화대책 마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0.1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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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열차 내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형량이 현재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2021년 2136건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크게 늘고 있으며 성폭력·폭력범죄(60.%)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형량을 현재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해 폭행범죄 예방효과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열차 내 폭행은 유사한 공공 교통수단인 항공기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형량을 상향하고 합의 시에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다.

또한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격리·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종사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승무원 등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해 사건 발생 시 승무원 등이 폭행·폭언·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퇴거)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특히 승무원 등이 제지하는데도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해 정차역에 하차(퇴거)시킬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이와 관련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승무원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그간 소란행위 당자자들로부터 민원제기를 우려해 승무원 등이 난동 등 대응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지만 차내 질서유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범죄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경찰에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승객이 스마트폰(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 신고기능이 찾기 어렵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앱 승차권에 신고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코레일은 지난 9월 말부터 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SR은 10월 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종사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어 치안현장에서는 이원화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제기됐던 바 철도종사자의 신고창구를 철도경찰로 일원화해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 등 전용 녹화장비를 오는 11월 말까지 지급해 범죄예방은 물론 발생범죄에 대한 실시간 증거수집에 활용토록 하고 방범용 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인추적 등을 위해 시설운영용 CCTV의 신속한 영상판독 등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객차 내 CCTV를 고속열차·전동차는 올해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해 범죄예방과 사건채증 효과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신속한 범인추적 등을 위해 철도경찰이 구체적인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사 CCTV(시설운영용)’ 영상을 판독한 정보 또는 영상파일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흉기범죄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철도경찰에게 고무탄총 등 효율적인 진압장비를 제공하고 철도경찰의 열차 승무율을 제고해 범죄억제 효과와 승객의 안전체감도를 높인다.

다만 고무탄총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와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시범운영(2~3곳) 후 정식운영한다.

철도경찰은 인력부족으로 열차 안에서의 치안활동(승무)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간선철도·광역철도 중심으로 철도경찰을 중점 배치하고 철도경찰의 인력확충을 통해 열차 승무율을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와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에스알·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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