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작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70건 적발
상태바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작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70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0.12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과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이다.

또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신혼특공(母)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해 생초특공(父)을 받은 사항 2건,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29건 등이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2건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