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내년 7월 전세 갱신계약 만료자 최대 2억원 최장 2년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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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내년 7월 전세 갱신계약 만료자 최대 2억원 최장 2년 이자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9.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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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해 가계에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8월~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종전에 비해 급등한 전세가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가 대상이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이자 지원금리는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또한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지원(0.05%)할 예정이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임차인의 주거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국민·신한·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력으로 실현 가능했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8)에서 가능하다.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방문해야 해 사전 구비서류 확인이 필수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로는 갱신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이 있으며 대출 신청 필요서류와 발급 방법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각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신한·하나은행) 또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안내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 불가하며 해당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해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와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해 대출을 원하는 은행의 콜센터나 창구에서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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