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연마용 투사재 담합 적발…3개사에 과징금 13억7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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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연마용 투사재 담합 적발…3개사에 과징금 13억79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9.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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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이 부과된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재질과 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주강 쇼트와 주강 그릿트가 국내 투사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강 쇼트는 철로 만든 쇠구슬로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며 주강 그릿트는 철로 만든 알갱이로 금속 표면을 거칠게 해 도금이나 도장의 페인트 접합성을 높일 때 사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7월 말경 서울쇼트공업,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등 국내산 제조3사의 대표이사들은 유선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사는 최초 유선연락을 취했던 경로를 이후 담합의 실행을 위한 체계로 결정하고, 이를 담합이 종료된 2019년 8월21일까지 유지했다.

먼저 3사는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각사가 공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각사별로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와만 거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분할된 각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사는 담합 기간 동안 최소 680차례 의사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실행했다.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들의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기존 거래 실적이 없는 거래처로부터 견적가격 제시 요청을 받으면 의사연락 체계를 통해 기존 공급사를 조회하고 기존 공급사가 제시하는 가이드에 따라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3사의 담합으로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총 1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서울쇼트공업 5억500만원, 성호기업

4억4400만원, 한국신동공업 4억3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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