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재산은닉 후 호화생활…악의적 체납자 468명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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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재산은닉 후 호화생활…악의적 체납자 468명 추적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9.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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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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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수억원을 체납한 변호사 A씨는 최근 3년간 수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지인 명의계좌로 수취해 수입금액을 은닉했고 본인 명의 재산은 없이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한 병원장 B씨도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전 비상장주식을 양도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병원을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B씨는 은닉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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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한 C씨는 광역시 근교 토지를 수입억원에 양도하고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수억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으며 자녀가 거래를 주도해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와 며느리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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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처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와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통해 66억원 상당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올해 지방청·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재정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했으며 이들에 대한 탐문·잠복 활동과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 6월까지 1조25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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