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안전 위협 불법물품 해외직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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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안전 위협 불법물품 해외직구 특별단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9.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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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주간 국민건강·안전위해 물품 불법수입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건강·안전위해 물품 밀반입·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올들어 7월까지 안전위해사범은 86건, 적발금액은 13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5%, 금액은 28% 각각 증가했다. 전자상거래악용사범도 112건 384억원으로 각각 20%, 129% 늘었다.

한편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도 병행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과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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