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보험료부터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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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보험료부터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 포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9.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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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을 이유로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도 9월분 재산보험료부터 부채 공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대환대출은 금리인하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부채를 변제하는 대출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방안’에 따라 3개월 초과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부채 중 일부를 재산에서 공제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1일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접수 결과 ‘취득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로 인해 공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대환대출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요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이 과거에 있었지만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한 경우로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대환대출은 전입일 또는 취득일보다 수년 이후 대출받은 경우가 많아 3개월 요건으로 인해 부채 공제 제외돼 왔다.

보건부 적극행정위원회는 대환대출이 실질에 있어 대출의 주요내용을 변경·연장하는 대출연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최근 정부에서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등 대환대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대환대출에 공제 적용하는 것이 상위 법령과 충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주택금융부채공제적용 사무 처리 시 9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요건을 만족하는 종전 부채가 과거에 있었지만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한 경우로 완납일 당일 새로운 부채를 받은 경우 새로운 부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환대출 관련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10월31일까지 지사 방문을 통해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신청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는 신청한 달)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이같은 사례 발굴과 개선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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