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단, 악성 유해폐수 불법배출 업체 6곳 적발·입건
상태바
서울시 민사단, 악성 유해폐수 불법배출 업체 6곳 적발·입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9.06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업체에서 가지관을 통해 무단방류하고 있는 폐수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E업체에서 가지관을 통해 무단방류하고 있는 폐수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우천 등으로 관리·감독이 취약한 여름철 동안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염색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집중호우 등 관리·감독이 취약한 여름철 동안 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일부러 가동하지 않는 등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정황과 우려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염색․금속가공 등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2개소 외에도 허가업체이면서도 오염도를 낮추려 수돗물로 희석 처리, 중간에 설치한 가지관으로 무단 방류 등 구색만 갖춘 처리시설을 운영한 4개소 등 총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원단샘플과 부자재를 염색하는 A·B업체는 수십년간 같은 장소에 숨어 관할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포름알데히드 등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정화조와 공공하수관을 통해 버려오다 적발됐다.

각종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C·D업체는 습식연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폐수 집수조에 수도꼭지와 호스를 설치해 수돗물을 유입함으로써 폐수를 희석 처리했으며 마지막 처리단계인 여과를 하면서 탱크 안으로 활성탄 등 여과재를 충전하지 않은 일명 깡통 여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E업체 또한 습식연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가 처리하면서 폐수가 끝까지 처리되지 않고 중간에 방류되도록 가지관을 설치한 행위로 적발했다.

귀금속악세사리 제품을 제조하는 F업체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제품 성형을 위한 석고 주조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불법으로 설치한 배관을 이용해 전량 하수관으로 버려오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시 민사단은 이들 사업장 대표 6명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가지관․수도시설 등 철거와 여과시설 충전 등의 행정명령과 함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기간과 양에 비례해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단속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민사단은 폐수․폐기물 불법배출 등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