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작년보다 1733억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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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작년보다 1733억원 경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9.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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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3336억원이었다고 1일 밝혔다.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에는 5837억원(21.1%) 증가한 3조3502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6월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4805억원(추정치)보다 1469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부담과 9억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총 1조1446억원(호당 11만6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71만호(59.3%)가 세부담이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호, 총세액은 3조3501억원으로 2021년 대비 5837억원, 21.1%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원(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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