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침수차량 상당수 중고차 시장 유통 가능…구매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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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침수차량 상당수 중고차 시장 유통 가능…구매 시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8.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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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침수된 차량 1만2000여대 중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구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으로 관련 피해는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해 침수 전손 차량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침수차 구별방법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차 구입 시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우 예보가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천변이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운행을 피하고,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이 침수됐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특약 가입)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거나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려워 주차나 차량 운행 시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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