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부터 퇴원 후 일상회복까지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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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부터 퇴원 후 일상회복까지 케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8.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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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케어해주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돌봄 매니저가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세탁·청소·식사와 같은 일상생활부터 옷 갈아입기·세면 같이 소소하지만 환자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는 일들, 관공서 방문 같은 일상업무까지 세심하게 지원한다.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다. 고령층·취약계층 위주의 기존 민간·공공서비스와 달리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민간·공공 돌봄서비스가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연령층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경험이 없는 시민은 병원안심동행서비스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1인가구는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된다.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1인가구 가정에 돌봄 매니저가 12시간 이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복약 등), 개인활동(외출 일상 업무 대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다. 서비스 기간 동안 1:1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저녁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협의 후 이용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1/4 수준으로 설정해 문턱을 낮췄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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