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알림서비스 추가 도입…3~4년차 교육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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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알림서비스 추가 도입…3~4년차 교육시간 단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8.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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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1975년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후 2022년 현재 약 342만명의 민방위대가 편성돼 있지만 기관 간 편성 대상자 정보 공유 오류 등으로 편성·교육 운영 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그간 민방위 편성 고지 시 교육 통지서(등기우편 3회)를 본인이나 가족(대리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해외 장기체류 등 편성·교육 제외 대상도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적 고지방식의 확대를 추진하고 본인 신고 절차 등을 간소화해 한층 편리한 민방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전자적 고지방식과 함께 ‘국민비서’ 등을 활용한 민방위 알림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기존 통지서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부담없이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자적 민방위 알림서비스는 연내 일부 지자체에 시범 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방위 관련 기관 간 병무, 출입국기록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민방위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강의식 민방위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원의 실전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개소를 구축하고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3~4년차 대원들의 기존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방식도 안보와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작·교육함으로써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 4회 실시해 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의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기존 실시했던 민방공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재난(화재·지진 등) 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과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해 국민과 민방위 대원의 실제 대응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대원의 임무 수행 여건 확충을 위해 민방위복을 개편해 방수·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국민보호라는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을 반영하고 국민 선호도 조사 등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시제품에 대해 을지연습 기간 중 을지국무회의, 행정안전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한다.

시범적용 후에는 시범적용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 실시,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방위기본법과 시행령,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민방위복 적용 이후에도 기존 민방위복 착용과 병용해 점진적으로 교체해 일시전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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