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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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
  • 조선희 기자
  • 승인 2022.08.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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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581명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오는 9월15일까지(1개월 이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할 수 있으며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는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와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1년 1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 통지를 했다”며 “교육일정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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