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정리 2만원’ 등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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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정리 2만원’ 등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8.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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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사례.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사례.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만~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된 것이다.

또한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24개월·53만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위반)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심지어는 이용자에게 받은 개인정보(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 있는지,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통위는 프리미엄 단말기 갤럭시 Z시리즈(폴드4·플립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단말기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동통신 3사에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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