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차 단속강화…운전자 자격 취소·사고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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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차 단속강화…운전자 자격 취소·사고시 형사처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8.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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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과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고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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