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주 지역서 단기렌터카·카셰어링 피해 57.2%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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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주 지역서 단기렌터카·카셰어링 피해 57.2% 발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7.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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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장기간(12∼60개월) 이용하는 장기렌터카가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 소비자피해는 지역별로는 제주에서 422건(44.1%), 기간별로는 6~7월 218건(22.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사고 관련 피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0%(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과 면책금·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과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계도와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해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업자 단체(렌터카조합)에게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과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일부 카셰어링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사고 시 미신고 패널티 정책을 폐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예약·반납 과정에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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