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적발 월평균 17배↑…8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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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 적발 월평균 17배↑…8월부터 과태료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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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유형 및 과태료. [서울시 제공]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유형 및 과태료. [서울시 제공]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67개 시설이었지만 올해 1월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방해 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원 등 공영차고지,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120)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앱 내 생활불편신고 항목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위치등록·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 등록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돼야 한다.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돼야 한다.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돼야 한다. 충전에 필요한 (급속)1시간·(완속)14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명시돼야 하며 중간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 촬영돼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자치구에서 충전 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9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8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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