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운행기간 2년→5년까지 연장
상태바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운행기간 2년→5년까지 연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6.29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운행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환경부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연장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수출의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신설된 보조금 회수 요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사용 후 전기차를 재활용하는 신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30일 보조금 접수건부터 적용된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와 지원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가스열펌프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조기 저공해 조치를 시행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생활 주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저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