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할인 등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해지 분쟁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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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할인 등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해지 분쟁 58.1%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6.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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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용·성형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 내용 불만 4.8%(16건)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1만원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1000만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적용·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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