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담합 6개사에 65억3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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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담합 6개사에 65억30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6.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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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잠정)이 부과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6개 하역사업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항만하역용역에는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과 비어있는 선박에 수출용 철강제품을 싣는 작업, 부두 이송작업 등이 포함돼 있다.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등 입찰 탈락자는 없었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됐다.

광양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씨제이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참여했고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각각 참여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 사업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6월경 광양항과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 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와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포스코는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와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해 담합에 이르게 됐다.

또한 입찰구조상 1순위 투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하역사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하역사들 간에는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정위는 “그간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계속 적발·제재해 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까지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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