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178만대 고지서 일제 발송…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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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178만대 고지서 일제 발송…30일까지 납부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6.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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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18만대 중 178만대를 대상으로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오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3일부터 이메일·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과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증가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만대 감소한 178만대 2006억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일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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