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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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6.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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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선사는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했다.

나아가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해 합의 운임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또한 선사들은 운임 담합과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선사는 한근협·황정협 등을 중심으로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특히 공동행위 초기부터 중립 감시기구 등을 통해 운임 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한·일,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그간 법 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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