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x50%)에서 125원(=(2000-1750)x50%)으로 증가하게 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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