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7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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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7000명 모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5.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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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신규 참여자 7000명을 오는 6월2~24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지만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2~24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만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한편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해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까지 참여 가능하다.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지원하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본인 저축액 720만원+추가적립 360만원·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비례 지원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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