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9개 사업자·협회 6억99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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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9개 사업자·협회 6억99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5.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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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개 제조·판매사업자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이다.

또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9개 사업자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제비용·수율 등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담합은 이들 9개 사업자 대부분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담합 기간 동안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했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먼저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을 담합했다.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29일 복(伏)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도계된 토종닭 신선육을 시중에 공급하게 되면 토종닭 신선육 공급량이 늘어나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 등 5개사는 2015년 하반기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5년 12월21일과 24일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이를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담합도 적발됐다.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6개사는 2015년 3월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등 4개사는 2017년 4월26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수율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의 구성요소로 제비용·시세 등과 달리 이를 인하하게 되면 판매가격이 상승한다.

이같은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제비용 인상 담합과 수율 인하 담합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담합한 것으로 그 자체로 즉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와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했다.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3월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제비용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사육농가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적으로 분양·공급하는 농업회사법인 한협을 대상으로 2012년·2014년·2015년·2016년 연간 토종닭 종계 병아리 분양수도 제한했다.

이는 토종닭의 부모닭에 해당하는 토종닭 종계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토종닭 생계(生鷄)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마니커·희도축산·성도축산 3개사를 제외한 6개사에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마니커·희도축산·성도축산 등 3개사의 경우 최종 부과 과징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다.

또한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종닭협회는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종계·종란 등의 감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적시한 6건의 행위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고 1건은 미실행, 2건은 정부와 사전 협의 후 자체 추진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계·종란 등의 수급조절을 이행은 공급 제한 측면보다 안정적 산업 견인이 주된 목적이었고 종계·종란 감축 사업도 실용계 사육농가들에게 병아리의 공급을 제한하기보다는 우량한 병아리를 공급하고 안정되게 시장을 이끌어 가기 위함이었다며 축산자조금에 근거해 추진한 수급조절 사업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실용계 수급조절 추진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적시한 4건(9개 사업자는 2건만 해당)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했고 1건은 실행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 간 산지가격이 생산비 수준으로 상승하면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제비용 인상·수율 인하 담합과 관련 즉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비용 인상을 결의한 4월을 기준으로 5월 산지가격은 소폭 인상하는데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관련 자료도 제시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세한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을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 수급조절 사업을 추진할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기도 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재 대상의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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