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서민경제 위협 등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상태바
시장질서 교란·서민경제 위협 등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5.03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한 배달대행업체 A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매출을 누락했다. 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B는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만들어 주식 매수·매도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로 주식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텔레마케팅과 과장된 플랫폼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고액 가입비(연 최고 6000만원)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주식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직원 명의의 위장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 지출의 약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법인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등 고가차량 2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이처럼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탈세자 89명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일부 사업자들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격담합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 불법도박,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러한 탈세행위는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문화 정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의 첫 번째 유형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생활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혐의자 47명이다.

두 번째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혐의자 42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다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