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인테리어 공사 소비자피해 4건 중 1건 '하자보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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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인테리어 공사 소비자피해 4건 중 1건 '하자보수 미이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4.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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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과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2021년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752건이었다. 특히 2021년에는 568건이 접수돼 전년(412건) 대비 37.9%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고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 순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1350건)로 다수였지만 건설업 등록대상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도 17.5%(30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공상 하자의 보수책임 주체를 조사한 결과 인테리어 브랜드 2개사(엘엑스하우시스·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다른 2개사(케이씨씨글라스·한샘)는 일반 대리점 계약인 경우에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 사용 또는 시공관리자로 참여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했다. 따라서 계약 시 시공대리점(수급인)의 유형과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6개사가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플랫폼 2개사(숨고·하우스앱)의 경우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인테리어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피해의 해결이 어렵다. 이에 관련 법은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과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2개 사업자(오늘의집·집닥)만이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사업자와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었고 시공업자별로 건설업 등록업체 여부를 표시했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시공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건설업 미등록 업체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한 경우도 확인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시공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플랫폼 4개사 중 공정위 표준계약서 작성을 안내하는 곳은 1개사(오늘의집)에 불과했다.

또한 일부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에서는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시 지연손해금은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조항은 빠져있거나 소비자가 시공 3일 전 계약해제 시에도 총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등 공사 지연과 계약해제 관련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플랫폼 2개사(숨고·집닥)는 직접 공사대금을 예치받은 후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운영해 부실 시공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시공업자 정보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할 것, 1500만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를 선택할 것,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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